2019년 최저시급 변동되는 비용과 그 외 수당 계산하기 2019년 최저시급에 따른 비용과 수당의 변화 이슈가 될만큼 뉴스와 매스컴을 타고 들려오는 소식 가운데 최저시급 8,350원이 적용되었습니다! 먼저, 새해 복...
2019년 최저임금은 시급 8,350원 이다. 최근 주휴수당에 대한 이슈가 발생하여 뉴스에서도 자주 언급되는데 대체 뭐가 문제인지 알 수 가 없어서 정리해 보았다. 최저임금제에 주휴수당이 포함되는가?...
내년을 기대하며 올라갈 내 월급을 기대하며 2019년 최저시급 주휴수당을 포스팅하겠습니다^^ 2018년 최저시급이 7530원인거에 비하면 몇년사이 많이 오르고 있어서 근로자의 입장에선 너무 좋지만 전...
(처벌은 병과 가능) 이하 참고자료 ※ 2019년 최저임금(시급) 8,350원 2018년 최저임금(시급)은 7,530원이며, 2019년 최저시급은 8,350원입니다. (전년대비 10.9% 인상) 월급으로는 1,745,150원(월 209시간 기준, 고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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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새해가 밝았는데요 해가 바뀌면서 최저시급도 같이 바뀌었죠!! 2018년 최저시급 7,530원→ 2019년 최저시급 8,350원 !! 주 40시간 근로를 기준으로 최저 월급이 1,745,150원이 되는거죠!! 작년 대비 약 171...
... 2019년 최저시급으로 계산하면 월급이 얼마가 되야하는건가요? 현재 계약된연봉은 2200입니다 . 또 최저시급이 올라도 월급을 인상해주지않는다면 신고방법과 어디로 신고해야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 2019년 최저시급이 궁금하시군요? 2019년 1월 1일부터 일한 것에 대해 8,350원으로 계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40시간 근무기준시 최저시급은 1,745,150원입니다.(세전금액) 도움이 되셨나요? 청소년근로보호센터는...
2019년 최저시급에 관한 질문입니다. 현재 레스토랑에서 월6회휴무,만근시 월차1회로 근무하고있습니다. 하루근무시간은 10시30분 출근-9시30분퇴근(2시간휴무)입니다. 최저시급기준으로 월급이 얼마인가요? 또한 식사비를 가게에서...
2019년 최저시급 계산기 3시출근 11시30분퇴근 . 월4회 휴무.퇴직금 지급. 2019년 시급으로 따진다면 월급이 어떻게 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신제철 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5인...
... 그리고 연봉협상이 매년4월에있다고 하시는데 2019년1월1일이후로 2019년최저시급보다 적은 급여를 받게되면 법적으로 문제가되는부분인가요?? 1.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입니다. 2.최저임금 계산 1)...